오토바이 운전을 위해서 꼭 오토바이 운전면허시험을 통과해야하는 것은
내년(2010)부터 실시 될것으로 보임.
현재는 1종 보통, 2종 보통등의 면허로도 125cc이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다.
> 자동차 운전면허로 오토바이 운전 못한다.
> 내년부터 자동차 면허로 오토바이 운전 안돼.
원동기장치자전거 - 125cc이하
이륜차 - 125cc초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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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종 | 대형면허 | ① 승용자동차, 승합자동차, 화물자동차, 긴급자동차 ② 건설기계 - 덤프트럭, 아스팔트살포기, 노상안정기 - 콘크리트믹서트럭, 콘크리트 펌프 - 천공기(트럭적재식) -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③ 특수자동차(트레일러, 레커는 제외) ④ 원동기장치자전거 | ||
보통면허 |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인 까지의 승합자동차 ③ 승차정원 12인 까지의 긴급자동차(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.)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⑤ 건설기계(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) ⑥ 원동기장치자전거 | |||
소형면허 | ① 3륜화물자동차 ② 3륜승용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| |||
특수면허 | 트레일러, 레커,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| |||
제2종 | 보통면허 | ① 승용자동차(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) ② 적재중량 4톤 까지의 화물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| ||
소형면허 | ① 이륜자동차(측차부를 포함한다) (125cc 초과) ② 원동기장치자전거(125cc 이하) | |||
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|
원동기장치자전거 | |||
연습면허 | 제1종보통 |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인 까지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11톤 까지의 화물자동차 | ||
제2종보통 | ① 승용자동차(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) ②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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